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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김치에 쓴 소금도 2020년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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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천일염을 사용한 김치는 다른 소금을 사용한 김치에 비해 쉽게 물러지지 않고 아삭한 식감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바 있다. 국내산 천일염을 쓴 김치는 또 유산균 증식이 활발하기 때문에 맛이 더 좋고 항암 기능성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소금이 김치의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사먹는 김치에 어떤 소금이 사용됐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김치 제조 과정에서 사용한 소금은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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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김치에 사용한 소금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법령을 바꾸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김치와 절임류 가공품에 사용되는 식염(소금)에 대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6월 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 관계자는 “적은 양의 소금이라도 식품의 맛과 질을 좌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치 및 절임류 가공품에 들어가는 소금을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에 추가해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은 김치류 가공품의 경우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만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 김치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소금의 원산지를 알기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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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국내산 소금의 품질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와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원산지 표시 위반자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상한액을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해양수산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이후 법제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2018년 9월까지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한 뒤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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