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혼합 간병이란 간병보험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와 이와는 별도로 사업자가 유료 제공하는 서비스도 포함한다.
후생노동성은 최근 혼합 간병의 허가기준을 명확히 한 새로운 규칙을 마련했다.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보험이 적용되는 서비스와 그렇지 않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명기하고 이를 올해 여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이용을 원하는 고령자나 가족이 자비를 내고 기존보다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존에는 관련 시설에서 주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험 서비스 이외로는 이·미용이나 긴급 시 의료기관 진료만이 허용됐는데, 새 규칙에선 쇼핑이나 외출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관련 내용을 문서로 기록하고 이용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휴일이나 야간에도 사업소 인원과 설비를 활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문은 "의료·간병비는 경제성장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팽창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자비로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혼합 간병의 편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고령사회 일본 |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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