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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완도군, 군민 전체 '안전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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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0만원 …누구나 혜택

뉴스1

전남 완도군청©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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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뉴스1) 박진규 기자 = 전남 완도군은 사고 발생시 군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돕기 위해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14일 밝혔다.

보험 가입으로 완도군에 주민등록을 둔 외국인, 전입자 포함 모든 군민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익자가 된다.

완도 주민이 완도 이외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군민안전보험 기간은 5월4일부터 1년간이다.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사고, 대중교통사고, 강도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뺑소니·무보험차사고, 자연재해 사망, 익사사고 사망 등 11개 분야다.

보장혜택은 사망과 후유장해로 구분되며 사망보험금은 최대 1000만원, 휴유장애는 의사 진단시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금은 보장범위 내 사고 발생 시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한화손해보험㈜에 제출하면 사고 조사 및 심사 후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이 불의의 사고를 입은 군민에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 모든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04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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