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0 (목)

공무원 공채 '뉴텝스' 기준…5·7급 340점, 외교관후보자 452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정부부처의 월1회 조기퇴근제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처음 시행된 14일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들이 4시에 맞춰 퇴근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날 희망자에 한해 약 20~30여명이 조기퇴근했다고 밝혔다. 2017.4.1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영어능력검증시험 '텝스'(TEPS)가 12일부터 개편됨에 따라 공무원시험의 텝스 기준점수도 이에 맞춰 정한다고 14일 밝혔다.

국가직 5·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은 영어과목을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Δ토플 Δ토익 Δ텝스 Δ지텔프 Δ플렉스 등 5종류를 인정하고 있다.

이 가운데 텝스의 만점이 990점에서 600점으로 바뀌었고, '뉴텝스'의 기준점수는 5·7급 공무원 공채의 경우 340점으로 정해졌다.

7급에 상당하는 외무영사직렬 외무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은 385점이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은 452점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기준점수는 뉴텝스 점수로 공무원 공채 등에 응시를 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다.

5월12일 이전 텝스시험에 응시해 점수를 보유한 수험생은 종전의 기준점수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불리한 점은 없다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parksj@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