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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단독]정부, 남북경협보험 가입 의무화 · 보장한도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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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회담 후 '신남북경협안'에 경협제도 개편안 담을 예정…보험가입의무화·자산 기준 상향 등 검토

아시아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오전 판문점 평화의 집 2층 회담장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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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정부가 북·미 정상회담 직후 내놓을 '신(新)남북경협안'에 개성공단 진출기업의 '안전판'인 남북경제협력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는다. 또 기업당 70억원 수준에 불과했던 보장한도를 증액한다. 대북경협의 정치적 리스크를 줄이고,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통일부 등 정부는 6월 12일 열릴 북미회담 직후, 남북 경협보험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한다는 가정 하에 개성공단 재개 후, 경협보험 가입 의무화, 보상한도(기존 70억원) 상향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협보험은 의무가입이 아니다보니 미가입 기업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었다. 실제 개성공단 폐쇄 당시 경협보험은 입주기업 123곳중 79곳만이 가입했고, 44곳은 가입하지 않았다. 교역보험은 가입 기업이 전무했다. 보험 미가입 기업은 2016년 1월 개성공단의 강제철수로 큰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

아울러 경협보험의 보상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경협보험 보상한도는 기업당 70억원, 교역보험은 10억원이다. 실제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이후 지급된 경협보험금은 업체당 28억3000만원이었지만, 110개 기업 중 10여개는 손실 규모가 보험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당국자는 "경협보험과 관련해 지적됐던 다양한 문제들을 반영, 경협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가입 의무화나 보상한도 상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 대상도 확대된다. 현재 경협보험은 개성공단에 투자한 지분투자 원금, 대부채권 원금, 권리취득 대금 등의 회수불능 또는 회수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장하는 투자보험에 국한된다. 이 때문에 영업활동 정지에 따른 피해보상이나, 휴업손실 리스크, 실물자산 손상 위험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는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경협보험 대상을 투자금 뿐만 아니라 자산 등 다른 항목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2016년 개성공단 전격 폐쇄로 생긴 '경협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실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남북경협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개성공단 진출 기업들이 그동안 정치적 리스크로 인해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피해를 입는 데 대한 지적이 있어왔고, 이를 보완한 플랜을 짜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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