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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속보]경찰 ‘드루킹 댓글 조작’ 다음·네이트 자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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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김모씨(49) 등이 네이버 뿐만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도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청은 김씨 등이 2016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댓글 작업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사 9만여건 중 네이버 뿐만 아니라 다음과 네이트에 등록된 기사도 일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은 댓글 삭제 등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비해 다음과 네이트를 상대로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자료 보존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김씨의 측근인 김모씨(필명 ‘초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분석한 결과, 대선 전부터 댓글 작업이 진행됐음을 뒷받침하는 기사 인터넷 주소(URL) 9만여건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기사 9만여건 중 자료 보존조치가 끝난 7만1000여건에 대해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한모씨(49)에게 현금 500만원을 건네라고 측근에게 지시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지난 10일과 11일 양일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500만원과 관련해서는 김씨와 기존 피의자들 간의 진술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김씨 등이 지난해 대선 이후 김 의원에게 자신이 주도해온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인사청탁한 뒤, 진행상황 파악 등 민원 편의를 기대하며 한씨에게 500만원을 제공했다는 피의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1월17~18일 기사 1건의 댓글 2개에 매크로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 외에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추가적인 댓글 조작 혐의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수사 결과 김씨 등은 같은 시기 676개 기사의 댓글 2만여개에 총 210만여회에 걸친 ‘부정 클릭’을 한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확인된 김씨 등의 댓글조작 혐의 사건을 최근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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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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