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모 항공사 사무장 52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어제 오전 김포공항 국내선 3층 서편 신분확인대에서 신분확인을 담당하던 특수경비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서편 대인검색장이 혼잡을 빚자 특수경비원은 비교적 대기 줄이 짧은 동편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승객을 안내했는데 A 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경비원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한 일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이동하라고 해서 짜증이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공항의 보안검색 업무나 보호구역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 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A 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민정 기자 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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