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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軍 대북확성기 사업'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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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관련자 12명 불구속기소…병합 신청 방침

뉴스1

서부전선 백마부대 소초 장병들이 1일 경기도 파주시 민간인 통제구역내 설치되어 있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 2018.5.1/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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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박근혜정부 당시 대북확성기 사업 수주를 위한 로비 대가로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2명이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정보통신공사업체 안모씨(64) 측 변호인은 "입찰방해 등 혐의는 인정한다"고 밝혔다.

안씨 측 변호인은 "다만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용역업체와 허위로 계약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돼 있지만 실제 용역업무를 수행했다"며 "진실한 계약이었고, 법률적 측면에서도 무죄를 주장한다"고 주장했다.

폐쇄회로(CC)TV 설치업체 대표 차모씨(55) 측 변호인은 "입찰방해 등 혐의는 전체적으로 인정한다"면서도 "이메일 주소를 전달하는 등 관여한 것은 인정하지만 안씨 등과 공모해 관여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투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받은 4300만원 상당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기초공사에 대해서는 알선수재가 아닌 공사대금이므로 이 부분은 부인하고 다투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공모해 특정 업체에 유리한 내용의 입찰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이 적용되도록 해 낙찰을 받게 한 위계상 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군 관계자에 대한 알선 대가로 선정업체로부터 총 41억원의 성공보수를 약속받았고, 실제로 이중 28억원의 뒷돈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차씨는 대북확성기 주변에 설치되는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서도 로비를 하고 다른 업체로부터 2억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대북확성기 사업에 가담한 전 국회의원 보좌관,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등 12명을 불구속기소 하고, 재판을 병합해 심리하는 것을 추진할 방침이다.
asd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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