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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한해 5만6천여 건 항공기 지연·결항…보상받을 길 열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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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연합뉴스

항공기 지연·결항 보상(PG)
[제작 이태호] 사진합성, 일러스트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최근 3년간 항공기 지연·결항 건수가 16만여건에 달하는 등 한 해 평균 5만 6천여건 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수시로 발생하는 지연·결항 탓에 소비자 불편이 잇따르지만, 피해 구제는 권고수준에 그쳤다.

이 같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평화당 김경진(광주 북구갑) 의원은 현재 항공사별로 다르게 운영되는 이용객 대상 피해구제방법을 항공사 등급별로 통일하는 '항공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항공기 지연·결항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항공사 등급별 기준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세우고, 국토부 장관이 기준별 피해 보상안을 마련·고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2017까지 3년간 국내 항공사의 지연 건수는 16만5천598건, 결항은 3천164건에 달했다.

한 해 평균 5만 6천여건의 항공기 지연·결항이 발생한 셈이지만, 관련 소비자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는 전무하다.

공정위의 권고지침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일부 구제가 이뤄지고 있으나,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 많은 피해자가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항공사에 접수된 피해 구제 건은 총 343건이었으나 교환·배상·환급 등 소비자 피해보상을 실제 받은 사례는 전체의 23%인 79건에 그쳤다.

김경진 의원은 "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항공사업자는 운송 불이행 및 항공권 초과판매, 지연 등에 대해 피해를 구제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구제 방법이나 정도가 항공사별로 달라 소비자의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항공기 이용고객들은 '땅콩회항'이나 일부 오너 일가의 상품 밀수, 승무원 지각과 같은 개인적 사유로 항공기 지연·결항이 있어도 그 원인을 알지 못해 제대로 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공사는 지연·결항 원인에 대해 명확한 해명에 대한 의무와 함께, 티켓 교환이나 배상·환급 등 실질적인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 의무를 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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