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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캠코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로 계약체결 업무 효율성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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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실시한다.

캠코는 14일부터 국유재산 대부ㆍ매각 체결 고객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과 연계한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이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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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대신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계약서는 공인된 국가 공인 전자문서센터에 전자파일로 보관돼 계약서 위ㆍ변조 등으로부터 안전하다.

서비스를 이용하면 계약시 캠코에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를 자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비용도 약 30% 가량 절감된다.

캠코 역시 전자계약 확대에 따른 업무절차 간소화로 업무량이 감소하고 계약문서 유지ㆍ관리에 대한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캠코는 지난 3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 고객을 대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이번 국유재산 부동산 전자계약 서비스의 확대로 이용 고객의 편익이 증진되기를 희망한다”며, “캠코는 다양한 업무분야에서 국민 불편사항 해소와 대국민 서비스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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