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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단식농성 김성태' 폭행범 검찰 송치…"단독범행 결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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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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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때린 폭행범이 14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지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를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으로 구속된 김모(3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하는 척 접근해 턱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현조건조물침입죄)와 체포된 뒤 영등포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폭행)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가 처음 범행 대상으로 삼은 건 홍준표 한국당 대표였다. 국회에 들어 간 김씨는 홍 대표의 위치를 찾지 못해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은 상해, 폭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은 구속이 된 뒤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김씨를 검찰에 넘기면서 범행을 단독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경찰은 33개 정당에 김씨가 당원으로 가입했는지 확인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파악에 나섰으나 정당가입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3개 정당으로부터 회신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씨의 휴대전화 등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거쳐 배후나 공모관계를 조사했으나 조직적 범행 정황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배후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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