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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권석창 전 의원 선거보전비용 1억5000만원 반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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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천=뉴시스】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제천=뉴시스】강신욱 기자 =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전 의원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1억5000만원을 반환해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권 전 의원이 지난 11일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의 유죄가 확정돼 총선 당시 보전한 1억5000만원(기탁금 1500만원 포함)의 반환을 통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선거법은 총선에서 회계보고서에 보고된 선거비용으로 정당하게 지출한 것으로 인정한 선거비용은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이면 국가 부담으로 전액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권 전 의원은 2016년 4·13총선에서 58.19%를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 1억5000만원을 선관위로부터 돌려받았다.

당시 제천·단양지역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9100만원이었다.

하지만 후보자 등이 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선거보전비용은 반환해야 한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권 전 의원은 14일 제천선관위의 선거보전비용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천선관위에 반환해야 한다.

반환된 선거보전비용은 국고로 귀속된다.

ksw6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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