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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단독]'지하철에서 슬쩍'…세종대 교수, 성추행 숨기고 강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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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9호선서 50대 여성 신체 일부 만진 혐의

아시아경제

세종대학교 로고.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문제원 기자]세종대 공과대학 소속 교수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성추행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수는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를 대학 측에 알리지 않고 현재도 수업을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대학가와 법조계에 따르면 공학 박사 출신인 A교수는 지난해 6월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9호선 열차 안에서 50대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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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500만원,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현재 상고심을 진행 중이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 측은 A교수의 이 같은 일탈 행위를 최근까지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A교수는 범행 이후에도 지난해 2학기와 올해 1학기 수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세종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양학원 정관에 따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은 의무적으로 직위해제한 뒤 수업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심지어 A교수는 2010년에도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학교법상 A교수가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 받게 되면 퇴직 처분된다. A교수도 이 같은 이유로 법원에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취재진은 A교수에게 수차례 범행과 관련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A교수는 현재 대학 측의 연락도 피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엄종화 세종대 교무처장은 “교무처에서는 성추행으로 재판 받는 사람이 있다는 정보를 받은 바가 없다. 진상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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