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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부동산 Talk] 면허 없으면 분양 대행 금지? 분양 시장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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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의 분양 대행 업무를 금지하면서 아파트 분양 시장이 혼란에 빠져. 5월은 1년 중에서도 아파트 분양 물량이 몰리는 달. 하지만 분양 일정을 미루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어.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6일 한국주택협회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공문은 ‘건설업 등록 사업자’가 아니면 분양 대행 업무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최대 6개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겠다는 내용. 그동안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이뤄지는 청약 상담이나 당첨자 검수 작업 등은 건설사의 용역을 받은 분양대행사들이 해왔는데. 대행사 대부분은 건설업 자격증이 없어. 건설업에 등록하려면 자본금 5억원과 5명 이상의 기술자를 고용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지만 대형·중견·중소 건설사 너 나 할 것 없이 뾰족한 수가 없어 눈치만 보는 실정. 분양 대행 사업자의 건설업 면허 의무는 이미 2007년 청약가점제 도입과 함께 생긴 제도. 국토부는 당연히 시행됐어야 하는 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법대로 하라는 입장. 이에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한숨.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958호 (2018.05.16~05.2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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