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내일(1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결혼 5년 이내 또는 예식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신혼부부입니다.
서울시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며, 최대 2억 원, 최장 6년간 저리로 융자해줍니다.
특히, 서울시가 최대 1.2%p까지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줘, 이자 부담을 다른 전세자금대출과 비교해 절반 정도로 낮췄다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 또는 신혼부부는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서울시 청년주거포털(http://housing.seoul.kr)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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