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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경찰, 김성태 폭행범 '단독범행' 잠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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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단식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상해와 폭행, 건조물 침입 혐의로 구속된 31살 김 모 씨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CCTV와 휴대전화, 정당 가입 여부 등 확인한 결과 공범이나 배후 세력은 발견할 수 없었다며, 김 씨의 단독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앞서 검찰로 이동하기 전 취재진을 만난 김 씨는 자신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자유한국당이 특검을 주장하기 전에 판문점 선언 비준부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계단에서 단식 중이던 김성태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때리고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게도 신발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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