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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창원소식]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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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적극적으로 환급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 및 신뢰세정 구현을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오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진은 창원시청 전경. 2017.05.08. (사진=창원시청 제공) kgkang@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창원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진

경남 창원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총 6억5500만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상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 체육시설 등에서 어린이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009년 12월31일 이전 등록한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 131대다.

차량을 폐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할 경우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5월24일부터 6월8일까지며, 차령이 오래된 순으로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개월 이내 LPG 신차를 구입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와 자가용 유상 운송 허가 등 관련 인·허가 절차를 거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면 500만원의 정액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창원시 환경정책과(055-225-3521)로 문의하면 된다.

◇창원시, 2018년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경남 창원시는 취업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여성가장, 중장년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하반기 공공일자리사업에 33억원을 투입해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7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주민편익증진, 공공시설관리, 환경정비, 행정서비스지원 등 청년 분야 공공근로와 해안 하천 수변 지역 환경 정화, 관광명소 경관 개선, 녹지공간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 공동체 일자리 등 252개 사업장에 560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공공근로는 청년 분야를 포함해 7~11월까지 5개월간, 지역 공동체 일자리는 7~10월까지 4개월간 시행되며 사업 개시일 현재 창원시민으로서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청년 만34세)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등을 갖고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창원시,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사업 첫 번째 지원 실시

경남 창원시는 경남 최초로 소속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공무원 2명에게 첫 번째 지원을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사업은 중증 장애인공무원의 부수적인 업무 수행을 돕는 근로지원 서비스와 모든 장애인공무원들이 일상 근무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특수 작업의자·청취 증폭기·확대 독서기 등의 보조 공학기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 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지사와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지원을 신청한 공무원 2명에게 휠체어 캐리어, 자세 보조장치, 높낮이 조절 작업 테이블, 벌집 하이브 방석, 오픈형 집게 등을 지원한데 이어 차량 개조도 검토 중이다.

또 추가로 신청한 공무원에게 필요한 지원을 위해 근무시설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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