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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금감원 사칭에 직인위조까지···대담해지는 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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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만원 뜯어낸 20대 보이스피싱 사기범 구속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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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 등)로 A(22)씨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대포카드를 받아 인출책에 전달하려 한 B씨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피해자 C(25)씨에게 “당신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으니 당장 돈을 인출해 직접 만나야 한다”고 전화해 서울 한 카페로 불러냈다. C씨는 “현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확인이 끝나면 돌려주겠다”는 A씨의 말에 현금 600만원을 건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금융위원회 위원장 도장이 찍힌 가짜 서류를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무직인 A씨는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현금 대부분을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더 많은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판단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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