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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경북도, 미세먼지 배출업소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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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11개소 집중 단속

【안동=김장욱기자】"대기오염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잡고!"
경북도는 야외활동이 많은 봄철을 맞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도 보건환경연구원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8일까지 실시되며, 1일 2개반 총 6명의 점검인원을 투입해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소각시설 등 대기배출사업장 11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

주요 단속내용은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적정여부, 대기오염물질발생 방지시설 정상가동 및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확인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적정배출을 감시하는 굴뚝원격감시체계(굴뚝TMS)의 정상운영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며, 환경시설 관리·운영에 미숙한 사업장은 전문기관의 기술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부과(2020년 부과 예정)에 따른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에 대한 안내도 병행할 방침이다.

합동단속 결과 경미한 위반행위에는 현장에서 계도를 실시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고장방치, 굴뚝원격감시체계 운영 미숙 등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예정.

김진현 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미세먼지에 따른 주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다량배출업소는 물론 자동차 등 각종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도민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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