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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카네이션, 달아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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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남궁민 기자]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은 선물 안돼…졸업생은 가능]

머니투데이

대전 중구 한 고등학교에서 텅 빈 교실을 찾은 한 교사가 창가를 바라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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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을 앞두고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교사와 학생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금품 선물은 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15일 스승의 날이 다가오면서 권익위 청탁금지법 문의 게시판에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담임교사·교과 담당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꽃, 기프티콘 등 금액에 무관하게 선물을 주고 받아선 안된다.

다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몇몇 사례가 있다. 학생대표가 공개된 자리에서 교사에게 달아주는 카네이션은 청탁금지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또한 학생들이 게시하는 감사 현수막도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졸업생의 경우 졸업한 상태에서 교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일을 하고 있지 않다면 제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경우 꽃과 선물(100만원 이하)이 허용된다.

또한 담임교사·교과담당 교사가 아니어서 지도·감독을 맡지 않는 교사에게는 학생이 5만원(농수산물은 10만원) 이하 선물을 할 수 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나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 원장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만 보육교사는 제외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과 교사 모두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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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 기자 serendip15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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