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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갑자기 튀어나온 보행자 친 트럭운전자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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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까지 운전자가 대비할 의무 없어"

아시아경제

서울북부지법[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차도로 튀어나온 보행자를 쳐 사망에 이르게 한 트럭 운전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보행자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를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재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A(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7년 9월5일 오전 8시20분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의 한 도로에서 갑자기 차도로 나온 B(여·62)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A씨는 좌회전하기 위해 2차로에서 시속 30㎞의 속도로 주행 중이었으며 직진 차로인 3·4차로는 정지 신호에 따라 차들이 모두 멈춰 있었다. B씨는 차들이 멈춰서 있던 4차로와 3차로를 지나 2차로에까지 들어와 횡단하려다 A씨의 차에 치였다. 사고 지점은 횡단보도로부터 40m 떨어져 있었다.

검찰은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가 갑자기 도로를 가로지른 것은 A씨에게 '일반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운 이례적 사태'였고, 운전자에게 이런 사태까지 대비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보행자는 횡단보도로 횡단해야 하므로, A씨로서는 피해자가 3·4차로를 가로질러 다른 차량 사이로 무단 횡단할 것으로 예측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근거로 "B씨가 3차로를 지난 때로부터 약 0.44초 만에 A씨 차에 부딪혔으며 일반적으로 인지반응 시간에 1초 정도가 걸린다"며 "A씨가 무단 횡단하는 B씨를 발견하지 못했을 개연성이 있으며 발견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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