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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21만명 국민청원 'GMO 완전표시제'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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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GMO 완전표시제 요구 국민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GMO(유전자변형식품)를 사용한 식품이면 GMO 단백질 유전자가 남아있지 않아도 GMO 제품으로 표시하는 '완전표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뜨겁습니다.

GMO 완전표시제와 함께 공공급식·학교급식에 GMO 사용을 금지하고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는 국민청원은 3월 12일 처음 제기돼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습니다.

정부는 2000년부터 'GMO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로 GMO 단백질 유전자가 검출되는 제품에는 모두 GMO 제품임을 표시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수입되는 GMO는 옥수수와 콩 2가지뿐인데 이 옥수수와 콩은 마트나 시장에 팔지 않고 80%는 가축 사료로, 나머지 20%는 가공 식품 원료로만 사용합니다.

그런데 가공원료로 쓰는 건 예외 조항 때문에 GMO라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요구하는 GMO 완전표시제란 이러한 가공 식품 원료에도 GMO를 표시하자는 것입니다.

이진석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은 8일 청와대 SNS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하면 물가상승이 이어질 가능성과 통상마찰의 우려가 있다는 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답변은 사실상 도입이 어렵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을 비롯해 60여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GMO 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회원들은 9일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GMO 완전표시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원료 기반의 GMO 표시제를 운용하는 유럽·미국·호주 등에서 물가상승과 통상마찰은 일어나지 않았다”며 “물가상승과 통상마찰을 고려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답변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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