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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이혼소송 중 상대방 측과 눈 맞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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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이혼소송에서 남편 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인 부인과 불륜 관계가 되면서 남편에게 불리한 정보를 빼돌렸다.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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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에서 남편 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인 부인과 사랑에 빠져 남편에게 불리한 정보를 빼돌리다가 징계 절차에 넘겨졌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6일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한변협에 A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달 6일 변호사법 중 비밀 유지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대한변협에 A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A변호사는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대리하면서 그의 부인 B씨와 눈이 맞아 불륜 관계에 빠졌다. 이후 남편이 별거 당시 다른 여성과 교제했다는 점, 이혼 소송 도중 아내의 재산을 일부 처분한 점 등 남편에게 불리한 내용을 B씨에게 몰래 알려줬다. 변호사법 제26조에는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서울변회는 A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변협은 A변호사에게 경위서를 써서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에 A변호사는 B씨와의 교제 사실은 인정했으나 비밀 누설을 하거나 개인 정보를 빼돌리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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