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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궁금타] 골칫거리 '노쇼족'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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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노쇼족 의한 피해액 4조 넘어

아주경제


국립공원이 골칫거리 중 하나인 '노쇼족'에 대한 제재에 나서자, 단어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쇼(No-Show)란 예약을 했지만 취소 없이 예약 장소에 나타나지 않는 손님을 일컫는 말로, 외식 항공 호텔 등 업계에서 사용되는 단어다.

특히 노쇼족 때문에 예약을 받은 식당의 피해가 커지고 있으며, 예약을 한 후 취소없이 방문하지 않는 손님에게 위약금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지난 2월 28일부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시행해 소비자가 예약시간 1시간 전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취소하지 않고 식당에 오지 않으면 예약 보증금을 받을 수 없도록 바뀌었다.

인기 셰프 최현석도 노쇼족에 대한 비난 글을 올린 바 있다. 세팅된 테이블 사진과 함께 최현석은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스럽게 테이블을 세팅하고 당신들을 기다렸는데 약속 장소에 나타나지 않으셨다. 오늘 저녁에만 16명 노쇼. 정말 부끄러운 줄 아셔라. 당신들은 우리 레스토랑에 오시지 말아 달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노쇼로 인해 음식점 병원 미용실 등 서비스업종에 발생한 연간 매출액 손실액은 4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본에서도 노쇼가 문제로 꼽히고 있다. 지난 3월 음식점 주인 A씨가 노쇼 손님 B씨에게 낸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B씨는 A씨에게 음식값 13만9200엔(약 139만원)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J-CAST 뉴스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B씨는 40명이 회식을 한다며 A씨의 식당에 예약을 했지만, 당일 나타나지 않아 피해가 고스란히 A씨에게 돌아갔다.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전기연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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