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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北 개혁개방하면 한중 합작해 북한판 산업은행 만들어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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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감독연구 보고서…"남북 합영 상업은행 설립도 필요"

연합뉴스

조선중앙은행 청사 [평양 조선신보=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북한이 개혁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책금융기관을 한국과 중국이 합작해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나왔다.

또 민간 영역의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남북이 합작해 상업은행을 만들고, 남북 무역거래에서는 청산결제 방식을 도입한 뒤 대차잔액은 현금차관 방식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금융감독원이 발간하는 금융감독전문학술지 금융감독연구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의 금융과 통일을 위한 과제' 보고서를 내놨다.

14일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중앙은행은 발권 및 통화조절뿐 아니라 국가자금의 지급이나 대출, 예금 등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사실상 중앙은행이 정책금융 기능까지 맡는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개혁개방을 시작하면 초기에 발생하는 주요 국영산업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고, 이 자금을 조달하려면 중앙은행 기능을 분리한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하다.

보고서는 한국 산업은행과 중국 개발은행이 공동 투자해 북한개발은행을 만들고, 한국수출입은행은 중국수출입은행과 공동투자해 북한수출입은행 설립을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공동으로 투자하면 북한이 국제규범을 제대로 준수해 상대적으로 북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 산업은행이 과거 몽골 개발은행을 지원한 것처럼 북한에 개발금융기법을 전수하며 정책금융기관 설립을 도와줄 수도 있다.

보고서는 또 정책금융기관뿐 아니라 민간금융 기능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은행이 생기면 정책금융의 기능을 보완해 주고, 이미 상당 부분 퍼져있는 사금융시장의 자금을 양성화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유도할 수 있다.

북한은 2007년 상업은행법을 제정했지만 현재 제대로 된 상업은행이 없다.

이를 위해 한국의 상업은행이 북한 내 지점이나 사무소를 설치하거나 남북 합작 상업은행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다.

남북이 무역거래를 시작하면 청산결제 방식을 도입하고, 대차잔액 결제는 현금차관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봤다.

남북한은 이미 2000년 제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남북 간 청산결제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2003년 8월 이를 발효시켰다.

당시 남북청산결제은행으로 남한의 수출입은행과 북한의 무역은행이 선정됐다. 청산결제 한도는 미화 3천만 달러 범위로 하고 신용한도와 이자율은 각각 15%와 1%로 정했다.

하지만 남북관계 악화 등으로 합의에만 그친 상태다.

또 북한의 인프라와 산업개발을 위해 북한으로 반출되는 자본재는 정부가 보증해주고 금융기관이 반출기업에 중장기 신용을 지원하는 '중장기 연불수출금융'방식을 통해 자본재 공급을 지원하는 방식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밖에도 북한이 금융감독기관과 보증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교육 등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영희 산업은행 북한경제팀장은 "통일 이전에 북한경제를 발전시키면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북한의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북한을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 금융에 대한 지원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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