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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합병 때 삼성편 섰던 국민연금, 삼성증권 손배 제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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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조치 임박 기관투자자 대응에도 영향 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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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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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우리사주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엄정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 노후 자금으로 삼성증권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연금은 지난 2015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의 압력을 받은 뒤 국민연금에 불리한 삼성합병에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국민연금이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적절한 대응으로 적폐를 털어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4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다양한 후속 조치를 검토 중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쥐고 있는 카드 중 하나는 손해배상 청구다. 우리사주 배당사고는 삼성증권의 과실이 명백하기 때문에 법적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

국민연금은 지난달 10일 삼성증권에 실사를 나가 삼성증권 전산시스템 관리와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재권자를 통한 인적(人的) 관리도 부실했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는 금융당국의 조사에서도 드러난 사실이다.

국민연금은 이와함께 국내주식 위탁운용사에 삼성증권 투자 손실액 보상 신청을 하도록 촉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한 지난 4월6일 위탁운용사들은 삼성증권 주식을 거래를 했기 때문에 손실액에 대한 보상 신청도 위탁운용사에 맡기는 방식이다. 국민연금은 사고 당일 직접매매를 하지 않았다.

국민연금이 주축인 연기금은 사고 당일 삼성증권 주식을 312억5000여만원어치 순매도했다. 국민연금은 이 과정에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에 손실액 보상 신청을 촉구하는 것은 위탁운용사의 투자 행위에 개입한 선례가 될 수 있어 그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은 통상 위탁운용사 투자에 일절 관여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수익률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있다.

후속대응과 별개로 국민연금이 삼성증권 사고 이후 중단한 삼성증권과의 거래 재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증권 실사보고서에서 우리사주 거래와 기금 거래는 시스템상 분리돼 이번 배당 사고가 기금에 직접 영향을 미칠 여지는 없다고 결론낸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금융당국에서 삼성증권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계획 중이고, 그에 따른 신용등급 재평가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당장의 거래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국민연금은 기관투자자의 '맏형'격이어서 국민연금의 결정에 따라 다른 기관투자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삼성증권을 상대로 손실액 보상을 신청한 기관투자자는 없는 상황이다.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국민연금 후속 조치는 여러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뉴스1

1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 홍보관 모니터에 삼성전자 주가가 전일 대비 100원(0.28%) 하락한 35,450원을나타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유령주식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을 상대로 현장검사에 돌입했다. 2018.4.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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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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