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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8 (월)

대법 "소송때 청구 빠뜨린 치료비도 의료과실 병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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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과실로 식물인간…20년 넘게 연명 치료비 청구

"소송법상 별도 소송 허용 안돼도 청구권은 남아"

뉴스1

대법원 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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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종전 소송에서 치료비 청구를 빠뜨려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하더라도, 치료비는 여전히 의료과실을 일으킨 병원의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치료가 종전의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성격이라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충남대 병원이 의료과실 피해자 김모씨와 자녀를 상대로 낸 용역비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1998년 5월 수술을 받은 뒤 병원 측 과실로 식물인간이 됐다. 병원은 1차 소송결과에 따라 김씨의 예상 연명기간인 2004년 4월23일까지에 대한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위자료 등을 지급했다.

예상기간 이후에도 김씨가 생존하면서 2차·3차 소송이 이어졌다. 3차 소송에서 법원은 생계비 일부를 배상하라고 판결하면서도 치료비에 대해서는 재판을 하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다며 각하를 결정했다.

2차 소송 당시 김씨 측이 2013년 이후 치료비에 대한 청구 자체를 하지 않았고 청구의 일부가 받아들여져 확정된 만큼, 다시 소송을 하는 것은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이 이같은 판단을 내리자, 병원은 김씨 측에 2015년 1~12월 진료비 98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치료비 청구 소송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일 뿐, 치료비에 대한 권리는 실체법상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의사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신체기능이 회복불가능하게 손상됐고 더 이상의 악화를 방지하는 정도의 치료만이 계속돼 온 것뿐이라면 그 치료행위는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환자가 종전 소송에서 해당 향후치료비 청구를 누락해, 별도의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이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으로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2차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돼 소송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청구권 등이 실체법상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doso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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