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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최저임금 인상 논의하려면 상여금·숙식비 포함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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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박성택〈사진〉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상여금·숙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사용자 측 위원을 파견해 다음해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논의한다.

박 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제30회 중소기업주간' 기자간담회에서 "중소기업마다 직원에게 주는 급여 항목이 천차만별이다"며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해줘야 최저임금 인상 협상이 제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최저임금에는 기본급과 직무수당만 포함돼 있고 상여금이나 숙식비 지원은 빠져 있어 실제 연봉이 4000만원이 넘는 근로자도 상여금이 많으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면 개성공단 조기 가동과 경제 협력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판문점 선언으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 분위기는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북한 관계가 정상화되면 개성공단을 조기 가동하고 제2~3 개성공단 조성에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조재희 기자(joyjay@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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