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하면 반값 아파트 가능... 국토부 “개정 추진” 한국일보 원문 입력 2018.05.14 03:00 최종수정 2018.05.15 14:22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