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훈 복지팀 기자 |
그런데 대납 제도가 있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부산에 사는 안모(57·여)씨는 “연금 보험료도 대신 내줄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요즘 수입이 없어서 보험료를 안 내는데 대납하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실이 13일 연금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보험료를 고지받은 국민 431만4946명(연평균) 가운데 타인의 보험료를 대납한 경우는 0.25%(1만1250명)에 그쳤다.
취재일기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보험료 대납 규정이 없다. 건보공단·연금공단은 내부 지침에 따라 신분 확인 후 자동이체 방식으로 보험료 대납을 허용한다. 연금공단은 대놓고 보험료 대납 제도를 알리기 힘들다고 설명한다. 공단 관계자는 “본인 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대납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긴 어렵다. 연금 제도를 잘 아는 직원들이 대납 제도를 더 잘 알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연금공단은 일선 지사 상담 창구에서 꾸준히 대납제도를 알리고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납하는 가입자가 별로 변동이 없어 그런 설명이 와 닿지 않는다.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수차례 검색해야 대납 정보를 볼 수 있고 연금공단 홈페이지에는 아예 없다. 김승희 의원은 “연금공단이 법적 근거 없는 대납 제도를 본인들만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국민연금이 종전보다 국민 신뢰도가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20~40대 불신이 여전하다. 제도 지속가능성과 기금 운용에 대한 불신이 깊다. 이런 탓인지 국민의 평균 가입 기간도 22년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게 짧으면 연금이 늘 길이 없다. 누군가가 보험료를 대신 내줄 수 있다면 노후소득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국민과 연금공단 직원의 인식 차이 55배가 무엇을 말하는지 곱씹어봐야 한다.
정종훈 복지팀 기자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