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주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
지난 3월 김영세의 기업가정신 콘서트에는 ‘한만두식품의 남미경 대표’가 강사로 나와 자신의 기업가정신을 기업 성장 스토리를 통해 참가자에게 전달하였다. 대부분 중소기업 CEO들이 수많은 고생을 겪듯 남 대표도 우여곡절의 고생을 겪었다. 남 대표는 보험여왕에서 연 매출 100억 원의 식품가공업 대표로 변신한 여성 기업가로 50평에서 50만 원의 월세로 만두 유통사업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시작하자마자 만두파동으로 인해 빚만 크게 지게 되었다. 거의 3년간 2시간도 채 못 자면서 직접 만두소를 만들고 만두를 빚고 만두를 배달한 덕분에 어느정도 빚을 갚게 되었다. 그러나 남 대표는 또 다시 만두파동을 겪었다. 이번에는 식품안전청에서 만든 HACCP규정으로 인해 계속 사업을 하려면 당장 수십억 원의 시설투자를 해야 했다.
사업을 접을까도 생각했지만 다행히 남 대표의 절실함과 진실함을 알아본 철면부지의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사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때 남 대표가 투자를 받고 가장 먼저 한 것은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는 일이었다. 연구소를 통해 영양, 크기, 모양까지 설계하여 보다 건강한 제품과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함이었다. 한만두식품의 남 대표는 “연구소 설립이 사업의 터닝포인트”라고 말하고 있다.
한만두식품처럼 많은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또는 연구센터 입주를 통해 특허출원과 제품개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에 시장으로부터 호평을 받아 매출증가 및 해외진출의 효과를 얻고 있다. 또한 이러한 기업부설연구소 성과로 기업 이미지도 상승하고 있다. 실제로 성남에서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김 대표도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과감하게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덕분에 신기술을 개발하였고 10여 건에 달하는 특허를 등록할 수 있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면 기업부설연구소가 기업에 어떠한 이점을 주기에 많은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것일까? 중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 설립을 통해 1)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면제라는 조세지원을 받게 된다. 2)또한 산업기술연구,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목적으로 수입할 경우 관세 80%도 감면 받게 되며 3)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및 병역특례 등의 인력지원제도와 국가연구 개발사업 참여 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의 특별조치, 중소기업 기술신용보증 특례 등의 자금지원도 받게 된다. 4)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서는 각종 기술개발 자금 및 사업 발주 시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 받거나 심사 신청 시 우대를 받게 된다.
이처럼 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아 기술개발의 자금, 인력의 부담에서 벗어나 기술력 확보와 기술 역량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그 결과 매출증대 효과까지 볼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는 2022년까지 선진국 기술의 90% 수준까지 확보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투자를 강화할 예정에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업종을 확대하고 있으며 현재는 지식기반 서비스업과 의료보건업에서부터 출판업, 영화제작업, 부가통신업, 광고업, 창작관련 서비스업, 건설업 등에 까지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여 신기술과 결합하면 사행성 사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벤처기업을 인증 받으면 더 커진 세금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데 4년간 법인세 50%와 취득세 75%, 5년간 재산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에 기업 CEO들은 기업부설연구소가 주는 다양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에 대표들이 기업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허 자본화다. 이를 통해 부채비율 및 재무구조 그리고 기업 신용등급을 개선하며 세금절감 효과를 보면서 가지급금, 이익잉여금, 가업승계 등을 실행하고 있다. 또한 대표 은퇴자금도 마련하고 있다.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설립요건은 모든 기업에 해당되며 연구소 설립을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연구원과 상시 근로자수 기준 50명 미만의 소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이거나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2인으로도 설립이 가능하다. 특히 연구개발 전담부서는 연구원이 1인 이상만 충족되면 설립이 가능하며 그 절차와 각종 혜택이 연구소와 거의 동일하므로 소속 인원이 적어도 가능하다.
소속 연구원은 자연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연구 분야에서 1년 또는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된다. 또한 연구소는 독립공간으로 사방이 막혀있고 출입문이 따로 있어야 하지만 소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병의원 등 지식기반 서비스 분야의 기업부설연구소는 연구 공간 면적이 30㎡ 이하로 소규모인 경우 파티션, 책장 등으로 타 부서와 구별되어 있으면 인정된다. 신청 시에는 기업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가 각종 지원과 혜택도 풍성하고 비교적 쉽게 설립이 가능한 장점이 있지만 세액감면이 있기에 현장실사 준비와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만일 관리를 못해 인정이 취소되면 감면 받은 법인세, 개인소득세를 환납해야 하며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청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점검,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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