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대 인체 누드크로키 수업 중 남성 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워마드에 유포한 뒤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여성 모델 안모씨가 1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마포경찰서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부지방법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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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몰카범의 정체가 밝혀진 뒤 워마드에서 유출을 반성하는 내용의 글은 찾아보기 어렵다.
여성들은 일상적으로 몰카 범죄에 노출돼 있는데도 수사가 더디지만,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집중돼 수사 속도가 빠른 것에 대한 푸념이 대부분이다. “지금까지 그 많은 몰카는 방관했으면서 누드남은 라이언 일병인가. 온 나라가 나서서 구해주고 걱정을 해 주고 있다”는 글도 있다.
최근 한국항공대 학생들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성관계 영상이 유출된 일을 거론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경찰이 얼마나 발 빠르게 대응하는지 지켜보자는 글도 적지 않았다. 한 네티즌은 “과연 홍대 사건처럼 일주일도 안 돼 범인을 잡고 2차 가해를 처벌할 것인지 궁금하다”고 했다.
또 경기도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 유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서는 “세 시간짜리 몰카가 있는데 이건 왜 실시간 검색어에 뜨지 않느냐” “여자가 몰카 당하는 것은 일상이라 식상한가” 등의 글도 있었다.
경찰은 현재 워마드 운영자의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며 구글에 수사 협조를 의뢰한 상태다. 운영자가 최초 유포자의 로그 기록을 지워줬다면 증거를 인멸한 공범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워마드 한 이용자는 “소라넷 역시 해외사이트라 수사하는 데 10년이 걸렸다”며 “워마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누드 사진 최초 유포자 안모(25?여)씨는 12일 서울서부지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며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영장심사를 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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