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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경찰 ‘홍대 누드 몰카’ 유포 동료모델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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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찰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포한 동료모델에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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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대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동료모델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시 현장에 있던 모델 중 한 명인 A(25?여)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10일)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B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러 갔다가 휴게 공간 이용 문제 등으로 다퉜고 화가 풀리지 않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사흘 동안 A씨를 불러 조사했고, 9일부터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10일 체포했다.

이어 경찰은 A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버렸다는 한강과 휴대전화 데이터를 삭제했다는 PC방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경찰은 A씨가 워마드 운영진에게 이메일을 보내 ‘IP나 로그 기록 등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을 확인하고 워마드 운영진에 이메일로 연락을 취했으나 상대가 이메일을 읽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워마드 운영진의 이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이메일 운영 업체인 구글에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을 해놓은 상태다.

경찰은 워마드 운영진이 A씨의 요청에 따라 기록을 지웠다며 증거 인멸을 도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B씨는 자신을 성적으로 조롱하고 비하하는 정도가 심한 댓글을 쓴 워마드 회원 2명에 대해 모욕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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