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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투 운동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 -왕 모(27) 씨
"미투 운동은 가해자 처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제도적 변화를 고민하는 것이다" -박 모(28) 씨
지금까지 지속되는 미투 운동은 사회적,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란 누군가의 잘못을 폭로했을 때, 그것이 사실일지라도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형법 조항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보복성 역고소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법률가 330인은 해당 조항이 "피해자들의 고발을 크게 위축시킨다"며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반면 폐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황태정 교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가지는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당장 폐지되면 보완할 제도가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성폭력 사건 판결 이전까지는 피해자가 명예훼손죄로 공소제기 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미투 폭로가 위축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방안이죠.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형법상 강간죄 성립범위 확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강간죄 성립 요건 중 하나인 '피해자의 항거가 현저히 곤란'을 '피해자 반항 곤란'으로 바꾸자는 것이죠.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사업주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 확인, 적절한 조치 이행, 수사기관 신고, 피해자 보호 등의 의무를 부여해 직장 내 성폭력을 예방하는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국회에 제출된 미투 관련 법안은 2016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40건에 달한다는 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분석입니다.
그러나 지난 4월 임시국회는 파행을 맞아, 미투법안은 모두 계류 중입니다. 이번 5월 국회도 '드루킹 특검' 대치로 개점휴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 촉발한 변화 요구는 뜨거운데, 국회는 잠잠하기만 합니다. 미투법안 심사는 언제쯤 시작될까요.
(서울=연합뉴스) 박성은 기자·이학준 장미화 인턴기자
junep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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