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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김성준의시사전망대] "몰카 유출? 735-8994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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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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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년 5월 2일 (수)
■ 대담 : SBS 강청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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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몰카' 등 삭제 지원
- 상담 접수되면 사례 수집 및 필요 법률 자문 제공
- 지원센터 전화번호 02) 735-8994…서울에 위치
- 몰카 피해자들 "죽고 싶었다" 대인기피증 호소
- 삭제 과정 번거로워 '디지털 장의사' 대행업체 등장
- ‘몰카’ 삭제 비용,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법 개정
- 가해자 대부분 전 애인 등 피해자와 아는 사람
- 몰래카메라 판매 규제, 현재로서는 사실상 전무
-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도 하는데 가해자는 벌금형에 그쳐


▷ 김성준/진행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나온 몰래카메라, 또는 무슨 성관계 영상. 이런 게 인터넷에 떠돈다고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인데. 이런 피해가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1년에 1,523건 정도였는데. 이 몰래카메라 피해 사례가 5년 만에 세 배 이상 늘어나서요. 지금 2016년 5,185건에 달했습니다.

2017년, 2018년에는 더할 것이라는 얘기인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이런 몰카 지워달라는 삭제 요청 건수만 해도 1년 동안 7천 건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동영상을 피해자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삭제를 요청하고 신고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대신 지워준다고 합니다. 그제 문을 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를 통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 소식 취재한 SBS 보도본부 강청완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SBS 강청완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 김성준/진행자:

쉽지 않겠는데요. 1년에 7천 건 넘게 삭제 요청이 오는데 이것을 정부가 다 일일이 찾아서 지워준다는 얘기예요?

▶ SBS 강청완 기자:

이제 정확히는 이번에 정부가 여성가족부 산하에 만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에서 대신 하는 건데요. 일단 이런 몰래 카메라나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유출되는 것을 정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라고 통칭합니다.

우선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전화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상담을 먼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상담이 접수되면 상담사가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뒤 삭제 지원 절차를 개시하게 됩니다. 우선 그동안 피해자가 직접 했던 피해 사례 수집을 지원 센터가 대신 어디에 얼마나 올라왔는지 파악해서 사례를 수집하고요.

그리고 동영상 유통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또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니까 채증도 함께 진행하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 같은 것도 함께 제공하게 됩니다. 삭제 요청이나 심의 요청 마친 뒤에는 제대로 잘 이뤄졌는지 사후 모니터링도 함께 실시하고요. 또 피해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나 의료비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이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 SBS 강청완 기자:

02) 735-8994 번입니다. 서울에 있기 때문에 지역번호 02가 붙고요.

▷ 김성준/진행자:

02) 735-8994. 이걸 그동안 피해자가 직접 다 해야 했잖아요. 사이트를 다 찾아내고, 그 사이트마다 일일이 폐쇄해달라고 하고. 이게 개인이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넓게 퍼져있는 소위 온라인 세상에서 말이죠.

▶ SBS 강청완 기자: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그동안 피해자가 이런 영상이 올라왔는지 알게 되면 직접 찾아다니면서 찾고 수집해서 신고하거나 삭제를 요청해야 됐는데. 본인이 나오는 동영상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자신의 얼굴이라든지 신체적 특징이 나오는 영상을 일일이 캡처해서 자료를 모아 해야 했습니다.

사실 너무 민감한 사안이라 저희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지는 못했는데. 여성보호단체나 이런 일을 하는 홈페이지 같은 곳을 가면 후기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그것을 보면 누가 볼까봐 무서워서 대인기피증에 걸리고, 이 영상 자체가 촬영된 것만 해도 너무 무서운 일인데. 자기 얼굴이나 신체부위가 나오는 것을 캡처하다 보니까 너무 고통스럽고 죽고 싶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더구나 이렇게 삭제를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지워지는 게 아니라. 보통 최소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지워지고 심의가 이뤄지는 시간이 그렇고. 가해자 처벌을 위한 수사는 그보다 더 오래 걸리고. 또 수사기관도 직접 왔다 갔다 해야 하고요. 이런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까 사이버 장의사라고 해서 대행업체들이 인터넷에 쳐보면 수십 개가 나올 정도로.

▷ 김성준/진행자:

이런 것을 해주는 곳이 또 있어요?

▶ SBS 강청완 기자:

그렇습니다. 디지털 장의사, 사이버 장의사라고 해서 그런 흔적을 지워준다는 대행업체가 있는데. 그 비용이 보통 한 건에 수백만 원씩 한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수백만 원씩 할만도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어디 네이버 검색에 쳐서 쭉 나오면 순서대로 지우거나 지워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어디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는 것을 다 찾아 헤매서 찾아내고, 지워달라고 요청하고 이러는 게 쉽지가 않겠던데. 힘든 일이니까 비싸게 받기도 하겠습니다만. 수백만 원이다.

▶ SBS 강청완 기자:

이게 200만 원 정도 한다는 곳이 저희가 직접 취재한 곳이 그랬는데. 이게 가장 저렴한 편이라고 해요. 검색해보면 보통 최대 4~500만 원까지 뜨는 경우도 있고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엄청난 경제적 부담까지 져야 했던 거죠.

▷ 김성준/진행자:

그렇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부가 이것을 대신 지워준다니까 다행이기는 한데. 이것을 한 달에 수백만 원씩 들고 이런 비용을 정부가 어떻게 다 부담합니까?

▶ SBS 강청완 기자:

안 그래도 기사 나가고 댓글에 그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꼭 정부가 다 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바뀌어서 이런 디지털 성범죄 영상 삭제에 드는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정부가 대신 비용을 내주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인데요. 지난달에 개정 법률이 공표가 됐고, 6개월 유예기간을 지나서 오는 9월부터 이 법이 새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가해자는 못 찾는 경우가 훨씬 더 많지 않나요?

▶ SBS 강청완 기자:

그런 경우도 있죠.

▷ 김성준/진행자:

사실 몰카를 올렸다는 게. 이제까지 몰카 동영상을 올려서 가해자가 잡혔다. 이런 뉴스를 본 적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 SBS 강청완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범죄 중 일부가 리벤지 포르노라고 해서.

▷ 김성준/진행자:

리벤지 포르노. 아는 사람.

▶ SBS 강청완 기자:

예. 그러거나 예전에 헤어졌던 애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협박 용도로 찍어서 올리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가해자가 특정이 되기 때문에 잡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 김성준/진행자:

나쁜 사람들 같으니. 정부가 이렇게 고통 받는 피해자들 도와준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만. 이것도 방금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무슨 센터라고 했죠?

▶ SBS 강청완 기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입니다.

▷ 김성준/진행자:

여기로 가게 되는 상황은 이미 일이 벌어진 상황이잖아요. 동영상 다 유포되기 시작했고 그 동영상을 사이트에서 지운다 하더라도 누가 이미 다운받았거나 캡처를 했거나. 이랬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것은 쫓아가서 지울 수도 없는 것이고. 애초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SBS 강청완 기자:

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와 있는데. 완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취재하면서 여러 전문가들. 여성단체 관련 일들을 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이런 문제는 완전한 해결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영상을 한 번 지웠다고 해서 인터넷에 다시 올라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누군가 다운 받아서 자기 컴퓨터에 가지고 있다가 다시 올릴 수도 있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가 종종 보도도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피해자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언제 올라올지 모른다, 또 누가 볼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심한데. 이런 불안에 평생 시달려야 하는 정신적 고통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죠.

결국 이 몰래카메라 판매 규제라든지 처벌 강화 같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대부분의 중론인데요. 어느 대책이든 물론 완전할 수는 없겠지만 다각적으로 문제에 접근해서 범죄의 발생 자체를 줄여나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번 센터 개설도 피해 방지 종합 대책에 따른 것인데. 이 대책에 따라서 여러 조치가 병행되고 있습니다.

변형 카메라, 그러니까 CCTV라든지 조그마한 요새는 몰카 같은 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사전 규제하고. 판매라든지 생산을 규제하고.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에 CCTV나 스마트폰 같은 영상 기계 설치를 금지하고. 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몰래카메라에 대한 규제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몰카 등의 여러 가지 장비를 파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닌가요?

▶ SBS 강청완 기자:

판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에 대해서 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동안 많이 보도가 됐는데, 사실 저희 뉴스에서도 다루고는 했는데. 용산 전자상가라든지 이런 전자상가 가서 몰래카메라 사러 왔다고 하면 어디 필요하느냐, 이런 것을 자세히 묻지 않고 그냥 주거든요. 사실상 지금은 규제가 전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또 한 가지 방법이라면 가해자가 잡혀서 엄하게 처벌을 하면. 다른 사람들도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해서 그런 데에 발을 안 담그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처벌 정도가 어떤가요?

▶ SBS 강청완 기자:

지금 처벌이 좀 가볍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몰래카메라 촬영 같은 경우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포함된 규정에 따라서 지금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몰래카메라 뿌린다고 협박하면 협박죄도 추가가 되고요.

하지만 지금은 이것을 다 합해도 보통은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게 여성 관련 단체나 피해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피해자들의 비판이나 성토가 많았는데요. 피해자는 죽음에 이르는 고통을 겪고, 실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 가해자는 벌금형에 그친다는 게 너무 가볍다는 거죠.

▷ 김성준/진행자:

평생 멍에가 돼서 살아야 하는 고통일 텐데 벌금 얼마 내고 나온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 SBS 강청완 기자:

그래서 이 처벌을 강화하는 법도 개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이런 영상을 촬영하거나 유포한 가해자에게는 벌금형은 아예 없고 5년형 이하의 징역형에만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마저도 5년 너무 가벼우니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SBS 강청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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