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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인터넷 떠도는 '몰카' 성범죄 영상, 정부가 지워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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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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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나도 모르게 찍힌 몰래카메라 때문에 마음고생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는 요청을 하면 인터넷에서 이 몰카를 지우는 걸 도와주고 무료 법률 서비스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인터넷을 통해 퍼져 나가는 불법 성범죄 영상.

피해자에게는 말 못 할 고통을 또다시 가하지만 지금까지는 피해자가 일일이 찾아 삭제를 요청해야 했습니다.

[여성단체 관계자 :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증거로 아무래도 (영상에) 얼굴이 있어야 하겠죠. (피해자가)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고요.]

몰카 범죄가 매년 급증하면서 영상 삭제를 대신 해주는 업체까지 생겨났지만, 한 달에 최대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 때문에 피해자에게 극심한 경제적 부담까지 줬습니다.

[디지털 장의사업체 관계자 : 최대 200만 원 정도까지 들어요. 저희가 제일 저렴한 편이고…한 400~500만 원씩 부르는 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오늘(30일)부터는 정부가 영상 삭제를 비롯한 피해자 지원에 직접 나섭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삭제 지원 전담 인력이 피해 사례를 수집하고, 해당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경찰 신고를 위한 증거까지 수집합니다.

피해자를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와 의료비 지원도 함께 이뤄집니다.

피해 상담은 전화나 인터넷 사이트로 가능합니다.

[장현경/여성부 권익지원과 사무관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국가가 맡아서 도와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삭제) 이후에 이런 영상물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지 사후 모니터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9월부터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영상 삭제에 드는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배정훈 기자 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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