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2부는 A 군이 자신이 다니는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가해 학생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해 8월 학원에서 강의를 듣던 중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로 같은 학교 동급생인 B양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가 적발됐습니다.
해당 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출석정지, 전학, 특별교육 등의 징계를 했고 A 군은 이 가운데 출석정지 처분에 불복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군 측은 출석정지 처분으로 인해 학교에서 대학 입시에 관한 상담을 받지 못했고 앞으로도 받게 될 불이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학교 측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한 행위의 심각성,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 회복을 위한 배려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A 군의 전학이 이뤄지기 전까지 출석을 정지시킴으로써 원고와 피해 학생을 분리해야 마땅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원고가 출석정지로 인해 입시에서 받게 될 불이익은 원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한 것이어서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정훈 기자 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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