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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주목! 이 조례] 감옥 간 지방의원 '철밥통' 안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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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구속의원 의정비 지급 정지' 조례 개정…전국 14곳 남아

(포천=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 비위로 구속돼 의정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데도 꼬박꼬박 혈세를 챙기는 지방의원들의 행태가 조만간 사라질 전망이다.

경기도 포천시의회는 오는 30일 제132회 임시회에서 '포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공소가 제기돼 구금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다만, 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와 여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시의회 의장을 제외한 시의원 7명 전원이 의안발의에 참여해 조례안은 원안 가결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국의 광역·기초의회 의원들은 낯부끄러운 일을 저질러 구속 수감되도 매달 100여만원의 의정비를 꼬박꼬박 챙겼다.

의정자료 수집과 연구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광역의원의 경우 월 150만원, 기초의원은 110만원에 달한다.

이에 시민단체와 주민들은 구속 수감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 중단을 촉구하며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급기야 행정안전부가 2016년부터 매년 각 지방의회에 공문을 보내 무죄가 확정되면 소급해 지급하더라도 구속 기소되는 즉시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단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상당수 지방의회는 정부의 권고에도 철밥통을 지키려 모르쇠로 일관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면서 일부 지방의회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조례 개정에 나서게 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현재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방의회 중 15곳만 관련 조례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15곳 중 광역지자체는 경기도 1곳이며 기초는 대구 중구, 경기 시흥·군포·동두천·포천, 강원 평창·철원·화천, 전남 순천·곡성·강진, 경북 김천·영양·봉화 등 14곳이다.

기초는 포천을 빼면 13곳만 남게 된다.

나머지 16개 광역 시·도의회와 기초 시·군·구의회는 이미 조례를 개정해 구속된 지방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지방의회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구속된 의원에게 의정비 지급을 중단하는 조례를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 18일 파악한 바로는 94% 이상 지방의회가 조례 개정에 참여했다"며 "지난 1월 공문을 보내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포천시의회 관계자도 "행정안전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데다 다른 지자체가 조례 개정에 참여하고 있어 이번 시의원 전원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입법예고를 마친 상태로 이달 말 임시회 때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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