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10명 상대 1억 손배소…"사과하면 화해 결정까지 가능"
안경환 전 법무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고교 재학 시절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측이 "사과를 받는 것이 (소송의)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문재인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몰래 혼인신고' 등 논란 끝에 작년 6월 사퇴했다.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은 안 교수가 장관 후보자 시절 검증 과정에서 함께 불거졌던 사안으로, 안 교수 측에서는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송인우 부장판사는 25일 안 교수의 아들이 한국당 주광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안 교수 아들 측은 "허위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허위 중상해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 주광덕 의원 등 10명이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허위사실을 배포했다"며 작년 7월 소송을 제기했다.
안 교수 아들의 소송대리인은 '판결문을 받아서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취지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판결을 받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보다는 사과가 목적일 것 같다"고 답했다.
대리인은 "판결문을 받아내는 방식이든 사과를 받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는 것"이라며 "사과하겠다고 하면 화해권고 결정까지 받아들일 수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30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린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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