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어렵게 되자 불만 품고 루머 유포…선거 악용 우려”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김한섭 사장©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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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도시공사 김한석 사장은 자신이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를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한섭 사장은 이날 오전 용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터넷 카페, SNS 등에서 저에 대한 무분별한 악서 루머가 유포되고 있다”며 “관련 내용을 최초로 유포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명예훼손죄로 지난 23일 경찰에 고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감사부서를 통해 악성 유포자에게 자진 댓글 삭제 등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여러 경로로 유포하고 있어 고발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도시공사가 체계적인 도시개발 계획을 계속 수립하자 사익만을 앞세운 민간 개발 사업자들이 난개발을 하기 어렵게 되자 불만을 품고 도시공사와 용인시의 신뢰에 흠집을 내기 위해 사실무근의 악의적인 루머를 유포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이를 악용할 우려가 크다”며 “수사를 통해 모든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한섭 사장은 이날 기자회견 직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SNS캡처©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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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사장이 최초 유포자로 지목한 A씨는 용인시가 지난 9일 발표한 330만㎡ 규모의 보정·마북 경제신도시 조성 계획 지역에서 민간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9일 용인GTX역 관련 SNS 그룹에 “정시장 지지자들이 하도 까불어서 다른 곳에서 구한 재미있는 문자 하나 올려본다”는 글과 함께 ‘저희 회장님이 도시공사 김한섭 사장님에게 5000만원을 준 것(을) 빨리 회수하라고 합니다. 제 입장이 난처합니다’라고 적힌 글을 캡처해 올렸다.
또 인터넷 포털 카페와 밴드 등에도 같은 글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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