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에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건의서 제출…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필요
앞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오는 7월1일부터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 되면서 건설협회 차원에서 보완대책을 건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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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협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는 공감하지만 현장 단위로 적용되는 건설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현장 적용과정에서 혼란, 품질저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 부작용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건설현장은 규모가 다른 여러 사업체가 공동도급, 하도급 계약을 통해 함께 참여한다.
건설협회는 공사현장 규모를 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돼야 동일 현장에서 근로자간 작업시간이 각각 달라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5일제 도입 당시에도 건설현장 근로시간을 일치시키는 공사규모별 적용기준과 기준 시행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하도록 근로기준법 부칙을 개정한 바 있는데 이를 참고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현행 법률상 인정하고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특정한 기간에 전체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넘지 않으면 주당 근로시간은 법정 근로시간을 넘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해외 공사를 할 때도 근로시간 단축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공사기간 및 인건비 증가에 따른 수주경쟁력 약화는 물론이고 이미 계약한 공사지연 시 수천억원의 보상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는 게 건설업계 우려다. 따라서 해외공사 현장은 적용 유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법정 근로시간 단축은 업체의 귀책사유가 아니며 종전 근로시간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진행 중 공사에 대해서는 공기 연장 및 공사비 보전과 신규공사 적정 공사기간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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