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참여연대, 엘시티 비리 혐의 무죄 확정 관련 성명
허남식 전 부산시장 2017.3.3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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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허남식 전 부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부산참여연대가 25일 성명서를 내고 “허 전 시장은 살고 사법부는 죽었다”고 주장했다.
부산참여연대는 “이영복 엘시티 회장은 차기 시장이 될 허 전 시장에게 검은 돈을 주면서 이후 엘시티 사업의 각종 특혜를 받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며 “엘시티 사업에 부산시의 특혜가 없었다면, 그리고 허남식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엘시티 사업은 가능하지 않았을 사업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영복이 허남식에게 돈을 주는 등 검은 거래가 없었다면 왜 허남식과 부산시는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엘시티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겠는가”라며 “부산시 등 100 여명의 공무원이 엘시티 사업과 관련되어 기관 통보를 받았는데 허 전 시장은 엘시티 사업과 무관하고 무죄라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허 전 시장을 무죄 판결하면서 엘시티 게이트의 핵심 공범 중 한 명에게 면죄부를 준 것은 부산에서는, 엘시티와 관련해서는 법과 정의가 죽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부산시민은 한국의 사법부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he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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