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행사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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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감독원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56)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류승우 판사는 25일 업무방해와 사문서 변조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일부 유죄를 인정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상·하반기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4명의 지원자를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부원장보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한편 비슷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종 전 금감원 총무국장도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김국식 판사의 심리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 전 국장의 4차 공판은 다음 달 8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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