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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국토부, 디에이치자이 개포 불법청약의심 3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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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국토교통부가 디에이치 자이 개포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진행된 특별공급 조사결과 의심사례 50건을 적발했다. 사진은 디에이치 자이 개포 견본주택에 몰린 인파./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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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지난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분양아파트 특별공급 당첨자 중 위장전입 등 의심사례 50건이 적발됐다. 디에이치자이 개포가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과천에서 지난달 청약을 진행한 5개 단지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해 청약불법행위를 조사한 결과 의심사례 50건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5개 단지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시 원문동 과천위버필드, 강남구 논현동 논현아이파크, 마포구 염리동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 아이파크 등이다. 해당 단지들은 국토부 산하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분양보증을 앞세워 분양가를 누르면서 시세차익 수억원을 볼 수 있다고 소문난 곳들이다.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31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장애인 특공에 A씨는 2월부터 수원 → 서울 → 인천 등 주소지를 불과 한달새 3번이나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거주도 불분명해 위장 전입이 의심된다고 국토부측은 설명했다.

대리청약은 의심사례 9건이 파악됐다.

다자녀특공 당첨자인 B씨는 가족이 나닌 제3자가 대리 청약을 통해 당첨됐다.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도 대리청약자가 대신 발급받아 청약통장 불법매매가 의심됐다.

허위소득 신고의심 7건 등도 드러났다.

치과를 운영중인 특별공급 당첨자 소득이 월 2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이 1500만원 적자인데 특공에 당첨된 경우도 있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 자이 개포가 30건으로 의심사례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의심사례를 서울지방경찰청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수사결과 불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적발일로부터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까지 청약을 넣을 수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공급 청약 점검을 실시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도 추가점검을 할 것”이라면서 “투기과열지구 내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도 계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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