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실장·원내 약사도 포함…"1차 책임 있어"
서울 양천구 이대목동병원. 2018.1.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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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과 관련해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화의료원장, 이대목동병원장 등 관리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심봉석 전 이화의료원장, 정혜원 전 이대목동병원장, 이대목동병원 감염관리실장, 원내 약사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심봉석 전 원장과 정혜원 전 병원장에 대해 임 회장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논리를 따를 경우 이대목동병원의 최고 책임자들에게 신생아 사망 사건에 대한 지휘 감독상의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 박모 교수, 수간호사 등 의료진 3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특히 임 회장은 의료진 외에 원내 약사, 감염관리실장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원내 약사는 스모프리피드의 분주(주사제 나눠 쓰기)가 이뤄진 날 스모프리피드 500㎖ 한병만 신생아 중환자실로 올려 보냈다"고 "며 "약사법상 약품관리 책임과 복약지도 의무를 지닌 원내 약사가 분주 관행을 잘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대신 묵인하고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이대목동병원은 원내 약사가 항상 목요일날 밤까지 (주말치)약 처방을 내려달라 요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환자의 상태가 바뀌면 수액의 조성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다른 병원의 경우는 당일에 수액을 제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도 이대목동병원은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회장은 또 "병원 내 감염사고 발생시 일차적 책임은 원내 감염관리 담당자인 감염관리실장이 지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의 경우 감염관리실장이 원내 감염관리 업무 및 예방 교육을 소홀히 한 책임이 크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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