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25일 건축물 분양신고 업무 개선방안 시행
지난 12일 세종시 대평동 견본주택단지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 견본주택에서 청약예정자들이 아파트 모형을 살펴보기 위해 긴 줄을 서고 있다. 2018.4.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충북ㆍ세종=뉴스1) 이길표 기자 = 앞으로 세종시(행복도시) 신도시 내 상가 분양관련,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5일 상가·오피스텔 등 행복도시 내 공급되는 건축물 분양 신고 시 ‘분양 광고안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아파트 건설회사들이 사실과 다소 동떨어진 과대·과장 분양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개선안에는 건축물 용도 허위 홍보 사례 등을 차단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분양 광고안에 각 층별, 호별 용도를 건축허가 내용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심사 기준을 강화했다.
또 피분양자가 계약 시 지구단위계획의 허용 및 불허용도를 알 수 있도록 건축물 층별 용도와 함께 이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행복청은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행정처리 개선과 함께 건축물 분양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고발조치 등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허위·과장 광고 방지를 위한 행정처리 개선과 함께 건축물 분양법 위반 시에는 시정명령, 고발조치 등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안정희 행복청 건축과장은 "이번 행정조치 강화로 상가 분양관련 분쟁 예방 및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피분양자는 분양목적 등에 비추어 분양광고 등에서 제시한 상가용도 등이 적법한 지를 세심하게 따져보고 계약을 체결할 것"을 당부했다.
e12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