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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 (수)

미혼여성 10명중 8명 '낙태 찬성'…임신 경험 42% "낙태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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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중 9명 "낙태 전문 상담 인프라 구축 필요"

"유산 유도약 합법화 제안…성인지적 성교육 강화해야"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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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미혼여성 10명 중 8명이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여성 10명 중 3명이 낙태를 경험했거나 고려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지난 19일 ‘한국여성의 임신중단 현실과 낙태죄 폐지’를 주제로 개원 35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하고 여성들이 낙태죄로 인해 겪는 실질적 어려움과 문제점 등을 살핀 후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했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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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미나에서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임신중단에 관한 여성의 인식과 경험조사’에 따르면 임신경험이 있는 만 16~44세 이하 여성 1054명 중 41.9%는 낙태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낙태를 고려한 경우까지 범위를 넓히면 56.3%에 달했다.

응답자의 77.3%는 낙태죄 폐지에 찬성했고 기혼(71.9%)보다 미혼(83.7%)의 찬성 비율이 더 높았다.

또 절대다수의 여성들이 임신과 낙태에 대한 전문 상담 인프라 구축(91.8%)과 임신과 낙태에 대한 의료보험 등 국가적 지원(80.9%)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10명 중 7명은 사회경제적 사유로도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연구위원은 유산 유도약에 대한 안정성 검토 및 합법화를 주장하면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낙태를 고민하고 선택한 이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은 물론, 낙태를 선택한 여성에 대한 비난과 남성의 책임회피를 묵인하는 사회적 인식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치 않는 임신 및 낙태 예방을 위한 적극적 피임 실천과 성인지적 성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진선 한국여성민우회 여성건강팀장은 ‘낙태죄 폐지와 여성의 재생산권’ 발표를 통해 임신중단의 비범죄화를 주장했다. 그는 “여성들은 낙태죄로 인해 낙태 후 몸에 이상이 생겨도 병원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등 심각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며 “낙태죄 논의는 생명권과 선택권의 대결 프레임이 아닌 개인의 판단과 결정에 대한 존중 및 삶의 질 보장 원칙에 입각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국가는 형사처벌을 통해 임신중단을 통제할 게 아니라 임신을 중단하고자 하는 여성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원하는 아이를 낳아 기르거나 입양할 수 있고 피임실천률의 증가로 비계획적 임신이 줄어들게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권인숙 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그간 여성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온 낙태죄 폐지는 열린 공론의 장에서 충분히 논의해야 할 중요한 주제”라며 “임신중단의 문제를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서 논의하고 낙태죄 폐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과제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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