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슨 제기 LG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LG전자 "코드제로 A9 광고, 사실 근거 입증"
2015년 이후 세번째 소송전
영국 가전업체 다이슨이 무선청소기 성능을 과장해 광고했다며 LG전자(066570)를 상대로 낸 광고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다이슨이 제시하는 측정 결과에 따르더라도 LG전자 제품 흡입력이 실제 다이슨 일부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게 주요 이유였다. ★본지 2017년 12월9일자 21면 기사 참조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0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다이슨이 LG전자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다이슨은 LG전자가 지난해 6월 출시한 프리미엄 무선청소기 ‘코드 제로 A9’의 광고가 과장됐다며 같은해 11월 이 같은 소송을 냈다. 다이슨이 문제 삼은 광고 문구는 ‘최고 수준 140W의 흡입력’, ‘오래도록 강력한 흡입력을 유지’, ‘제트엔진 16배 회전속도’, ‘극 초미세먼지(PM 0.3) 99.97% 차단 성능의 HEPA(헤파) 필터 적용’ 등이다. 다이슨은 소송을 내면서 LG전자의 코드 제로 A9의 흡입력이 140W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먼지통이 가득 찰 경우 흡입력이 상당히 저하된다고 주장했다. 미세먼지 차단 성능도 광고 내용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LG전자는 독립된 전문 시험기관에 의뢰해 흡입력·모터·필터 성능 등을 시험했고 이를 광고했으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LG전자의 광고가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보기 어렵다”며 LG전자의 손을 들어 줬다. 헤파 필터 적용은 다이슨도 인정하는 바인 데다 광고금지로 얻는 다이슨의 이익이 LG전자가 겪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는 게 기각 이유였다. 재판부는 “다이슨이 제시하는 측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LG전자 제품이 흡입력에 있어 다이슨의 일부 제품보다 우수하다는 게 인정된다”며 “현재 판매되는 채무자 제품에 헤파 필터가 적용되는 점은 다이슨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재판은 LG전자와 다이슨간 세 번째 소송전이다. LG전자는 지난 2015년 호주연방법원에 다이슨을 상대로 먼저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다이슨은 LG전자 측 주장을 곧바로 수용했고 소송은 일단락됐다.
2016년에는 다이슨이 서울에서 국내 언론사를 초청해 자사와 LG전자 등의 무선청소기 비교 시연한 게 문제가 됐다. LG전자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다이슨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고, 이때도 다이슨이 재발 방지를 약속하면서 고소가 취하됐다.
LG전자 관계자는 “LG 코드제로 A9의 광고가 사실에 근거한 표현임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정정당당한 경쟁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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