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실수 같지만 금융사를 문 닫게도 만든다. 한맥투자증권은 2013년 한 직원이 선물옵션 주문을 잘못 입력했다가 462억 원 손실을 입고 결국 파산했다. 해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2005년 일본 미즈호증권 직원이 제이콤이라는 회사 주식 매도 주문을 냈다. 그런데 ‘팻 핑거’가 문제였다. 61만 엔에 주식 1주를 판다는 것이 실수로 61만 주를 1엔에 매도하는 엄청난 실수를 범했다. 당시 제이콤 주식 총수는 1만4500주에 불과했다. 있지도 않은 주식 61만 주를 팔아 치운 댓가로 미즈호증권은 4000억 원을 부담해야 했다.
삼성증권의 또 다른 논란거리는 있지도 않은 이른바 ‘유령주식’이 어떻게 거래되었느냐다. 삼성증권 직원이 ‘주당 1000원 배당’을 ‘주당 1000주 배당’으로 잘못 입력해 유령주식 28억 주가 발행됐고 500만여 주가 거래됐다. 삼성증권 총 발행주식 30배가 넘는 숫자인데 일부 거래가 이뤄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국내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후진적인지,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낸 셈이다.
그러면서 ‘공매도’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예를 들어 보자. A운용사는 ‘땡땡전자’ 주식이 없다. 그런데 매니저가 분석해보니 ‘땡땡전자’ 실적이 안좋아 보이고 주가도 떨어질 것 같았다. A운용사는 ‘땡땡전자’ 주식 보유자에게 주식을 빌린다. 그리고 1만 원에 팔아 치운다.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지자 A운용사는 9000원에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되갚는다. 약간의 수수료를 냈겠지만 A씨는 없는 주식을 거래해 1000원의 차익을 낸 셈이다.
이 같은 공매도는 주로 기관투자자가 쓰는 방법인데, 일부 ‘개미투자자’들은 기관이 공매도를 악용한다고 주장한다. 수익을 내기 위해 ‘멀쩡한’ 주식을 팔아 치워 주가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개인이 ‘공매도’를 아예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대주거래라는 제도는 공매도와 비슷하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뒤 매도 주문을 내고 정해진 기한 내 주식이나 현물로 갚으면 된다.
대주거래를 하려면 증권사에서 몇몇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기본 정보는 물론 신용거래 동의서, 신용거래융자 핵심설명서, 개인신용정보 이용 동의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또 투자 위험이 높다 보니 개인 투자등급을 자세하게 알려야 한다. 아울러 주식을 빌릴 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자금을 계좌에 입금시켜놓아야 한다. 그러면 개인도 대주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필자는 대주거래를 권하지 않는다. 별 실익이 없어서다. 일단 증권사로부터 빌릴 수 있는 주식 종류가 너무 한정됐다. A주식이 떨어질 것 같은데 막상 대주거래로 빌리려고 할 때 A주식은 없는 식이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하다. 대체로 증권사들은 ‘담보금 유지비율 140%’를 조건으로 건다. 떨어질 줄 알았는데 주가가 40% 가량 오르면, 담보금을 추가로 내거나 곧바로 주식을 매수해 갚아야 한다. 이 경우 손실은 단숨에 40%가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주 거래는 위험도가 높아 개인 투자자에게 적합한 방식은 아닌 것 같다. 안 그래도 주가 등락폭은 꽤 큰데 주가 하락을 예단해 투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재테크는 일단 마음이 편해야 한다. 주식을 고를 때 꼭 실적을 따져야 한다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글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기자 사진 매경DB]
[본 기사는 매일경제 Citylife 제626호 (18.05.01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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