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청년 실업 문제를 해소하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특별지원 제도'를 26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이번 특별지원 제도로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2022년까지 최대 3조9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또 최대 6조1000억원의 대금 미회수 손실 보험을 제공하는 등 총 10조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최대 3500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유동성 해소와 수출대금 미회수 손실 보상을 위한 무역보험 한도를 우대받고, 수수료도 할인받는다.
구체적으로 무역보험공사는 수출물품 선적 이전에 제작자금 대출시 보증하는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10억 원 추가하고 보증료를 50% 할인한다. 또 수출물품 선적 이후에 수출채권 담보를 통한 대출 시 보증하는 '선적후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기업별 한도를 최대 2배 확대하고 보증료도 최대 50% 할인한다.
특히 선적전 수출신용보증은 기업이 청년 상시 근로자 1명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대출 한도를 3000만원씩 늘리는 등 청년을 채용할수록 기업의 혜택도 늘어난다.
결제기간 2년 이하인 단기거래 수출기업에게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을 보상하는 '단기수출보험'의 경우에도 기업별 한도 최대 2배 확대, 보험료 최대 50% 할인한다.
산업부는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여건 개선에도 앞장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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